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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19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되고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간다는 것은 주택인도에서 요건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살았던 주택의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다른 집을 구해서 이.. 2024. 12. 16.
놓치는 경우가 많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면 좋은 방법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인할 수 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그리고 특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엄밀히 따지자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 12. 3.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뒤 임차인의 대처 방법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또는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밑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파산을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이 있는데 이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파산관재인조차도 임대차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산관재인이라 하.. 2024. 11. 26.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 지연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코로나 때 힘든 것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제때 못 내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의 밀린 월세 지연이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의 월세 연체 이자율 임차인이 월세 연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액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법정이율 ☞ 주택 임대차는 5%, 상가 임대차는 6%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으로 한..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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