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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8

2024년이 부동산 공부 하기 좋은 이유 부동산 시장의 매력(?) "돈은 돌고 돈다" 라고 합니다.어느 땐 부동산시장으로, 어느 땐 주식시장으로 돈이몰립니다.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은 한물 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하지만 2015년 ~ 2021년 부동산시장에서 참여한 이라면 "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조심스레 얘기합니다.일생에 딱 한번 부동산시장 상승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것뿐인데, 자산규모가 크게 늘러나는 경험을 한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2014년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은 2021년까지 오르내림을 반복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2017년엔 " 이미 너무 오른 것 같다" 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걸 망설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2021년이 돼서야 집값이 크게 오른 걸 깨닫.. 2024. 4. 27.
대중의 심리를 역으로 경매에 활용해 보자 부동산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낙찰을 잘 받기 위해 심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나 확신이 들어섰던 때보다 대중들이 부동산 가격하락의 대한 두려움을 느껴 투자를 못하고 있을 때에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많은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 투자 방법애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하락장에서 부동산 매입 언론에서 부동산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기사가 오르내리는 시기에 좋은 물건을 과감하게 매입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러했다. 언론매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말라는 뉴스나 칼럼이 도배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매매가격은 추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모두가 부동산 매입을 두려워했.. 2023. 7. 7.
부동산 유치권 에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의 본래 취지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후 공사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받을 돈)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받지 못하나 낙찰자에게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축 건물이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유치.. 2023. 7. 6.
실전 경매 팁⑤ 오늘은 경매를 진행할 때 상황별로 대처방법을 배워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알아보자. 목차 1. e-그린우편으로 매매의뢰서 보내는 법 2.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별 노하우 3. 돈이 부족할 때는 공동투자로 해보자. 1. e-그린우편으로 매매의뢰서 보내는 법 내용증명이나 매매의뢰서든,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발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과 매매의뢰서를 보내는 방식은 동일하니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①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가입한다. ② 상단 메뉴 바 앞에 있는 3개짜리 선(≡)을 누른다. ③ 전자우편에서 'e-그린우편'을 클릭한다. ④ '신청하기'를 누른다. ⑤ 우편물 선택에서 보내고 싶은 방식을 체크한다. ⑥ '받는 분'에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받는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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