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19일 임차권등기1 이제 임차권 등기, 임대인 확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7월 19일부터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전. 월세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신청하여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후 차이 개정 전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이 난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당을 피하거나, 사망 또는 주소불명 등..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