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1 1가구 1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구체적 요건을 알지 못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세대 1 주택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주택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함께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만약 1세대가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 주택자는 기본세율 10% p→2021년 6월 1일 이후 20% p 가산, 3주택자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