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수선충당금 정의1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 분들이나 임차인 분들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 장기수선 충당금 "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기수선 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기 우해 매월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2024.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