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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by 라마님 2024. 10. 26.

출처: 법제처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 분들이나 임차인 분들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 장기수선 충당금 "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기수선 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기 우해 매월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원 판례(사건번호 2016 가수 50426)에서는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확인서 발급: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납부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3. 임대인과 협상 시도: 임대인과 직접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합니다. 필요시 분할 반환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발생 시 조정 신청: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분쟁조정이 실패하거나 임대인이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며,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세입자)리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2.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확실합니다.

 

3.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임차인이 실제로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특약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특약이 있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사 시 반환요청

  •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기한 내 청구

  • 이사 후에도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분쟁 시 조정 및 소송 가능

  •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납부 증빙을 준비하여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하기 전에 10년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이 없고 실제로 납부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할까?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 가능성

 

  •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반환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2. 법적인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잡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는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반환 절차

 

  •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확인서와 함께 새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필요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대응

 

  • 새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증방자료 준비

 

  • 과거 관리비 고지서, 납부내역 등을 정리하여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이전 소유자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빙과 함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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