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2023.6.1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합니다 - 입원.격리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 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