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2023.6.1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합니다
- 입원.격리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지원대상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 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격리기간이 20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기준 2023년 4월 28일 ~ 2023년 7월 26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한자에 한함)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4)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ㅡ>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 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http://www.gov.kr/portal/main)
-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 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 등록표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생활비 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납부확 인서),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문의처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콜 센터
- 전화번호: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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