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17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되고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간다는 것은 주택인도에서 요건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살았던 주택의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다른 집을 구해서 이.. 2024. 12. 16. 놓치는 경우가 많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면 좋은 방법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인할 수 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그리고 특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엄밀히 따지자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 12. 3.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 지연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코로나 때 힘든 것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제때 못 내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의 밀린 월세 지연이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의 월세 연체 이자율 임차인이 월세 연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액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법정이율 ☞ 주택 임대차는 5%, 상가 임대차는 6%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으로 한.. 2024. 11. 24. 임대인 VS 임차인 전셋집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예전부터 전셋집은 수리를 해주고 월셋집은 안 해준다라는 통용되는 상식? 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푼 하는 전등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말을 안 해도 임차인이 어렵지 않게 등을 하나 사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보일러나 에어컨등 고가의 가전이 고장 난 경우는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셋집 또는 월셋집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준 전셋집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라든가 또는 월셋집의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법적으로는 전셋집이던 월세집이던 임대인 또는 임.. 2024. 11.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