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1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문체부(문화관광체육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특례제한 법⌟ 개정(2022. 12.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어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제외) 영화관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