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문체부(문화관광체육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특례제한 법⌟ 개정(2022. 12.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어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제외)
영화관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드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안정 및 공제율 30% 적용
2.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한시(2023.4~12월)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 10% p 상향 예정(30%~40%)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가족 또는 연인과 영화관데이트 한번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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