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항력7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되고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간다는 것은 주택인도에서 요건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살았던 주택의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다른 집을 구해서 이.. 2024. 12. 16.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 뒤 임차인의 대처 방법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또는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밑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파산을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이 있는데 이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파산관재인조차도 임대차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산관재인이라 하.. 2024. 11. 26.
재개발로 인하여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입주를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로 잠시동안 머물 곳을 정해서 살다가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이주를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위험 주소를 이전하고 전셋집을 비워둠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이는 전세금 반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중요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구 재.. 2024. 10. 30.
부동산 경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식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상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대항력인데요.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때 발생하며, 주택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소유자 변경: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 2024. 10.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