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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 만료 후 기존 임차인이 꼭 새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할까?

by 라마님 2024. 10. 27.

 

 

오늘은 기존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후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월세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관행적 기대: 비록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많은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다음 입주자를 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관행적인 것으로, 임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로 여겨지곤 합니다.

 

2. 법적 의무 없음: 계약 만료 후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로는 임차인을 의미하며, 나가는 세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약 확인: 계약서에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전 퇴거 시에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협상 가능성: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시간적 여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반드시 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퇴거와 향후 관계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문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세입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수수료 분쟁: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4. 계약 조건 변경: 새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다를 경우, 보증금 차액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묵시적 갱신 문제: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적절한 시기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권리금 분쟁: 상가건물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새 세입자 선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우편 발송: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명시한 내용증명우편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이 적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5.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나 탕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조정 신청: 정식 소송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7.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8.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항력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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