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직제도1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아시나요? 지원대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기간은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 2023.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