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수수료부담은 누가?1 전세계약 2년을 안채웠다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할까요? 임차인인 내가 집을 찾아달라고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문제는 계약체결 이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또는 계약이 도중에 종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부적인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결국 아까 원칙인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원칙 하에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데요.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내가 ..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