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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2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할수있는 최소한의 방법 최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등 서민의 보금자리인 주택들이 경매건수 최고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매가 많이 나오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채무 때문에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에 최소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기 일단 모든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상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순위보.. 2024. 11. 18.
신혼 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집 계약과 확정일자를 다르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집계약을 월요일에 하고 확정일자를 이틀 후인 수요일에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대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공적인 인증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우선 변제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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