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금반환소송2

놓치는 경우가 많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면 좋은 방법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인할 수 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그리고 특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엄밀히 따지자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 12. 3.
재개발로 인하여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입주를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로 잠시동안 머물 곳을 정해서 살다가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이주를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위험 주소를 이전하고 전셋집을 비워둠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이는 전세금 반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중요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전세금 반환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및 전세금 반환 요구 재.. 2024. 10.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