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주택 경매1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할수있는 최소한의 방법 최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등 서민의 보금자리인 주택들이 경매건수 최고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매가 많이 나오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채무 때문에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에 최소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기 일단 모든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상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순위보..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