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1 부동산 유치권 에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의 본래 취지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한 후 공사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받을 돈)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받지 못하나 낙찰자에게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축 건물이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유치..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