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묵시적갱신3 놓치는 경우가 많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면 좋은 방법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인할 수 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그리고 특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엄밀히 따지자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 12. 3. 전세계약 2년을 안채웠다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할까요? 임차인인 내가 집을 찾아달라고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문제는 계약체결 이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또는 계약이 도중에 종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부적인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결국 아까 원칙인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원칙 하에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데요.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내가 .. 2024. 11. 19.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되는 재계약의 함정(묵시적 갱신)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정의: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2. 갱신 거절 통보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갱신된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3. 묵시적 갱신의 효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으로 갱신됩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4..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