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도1 실전 경매 팁 ① 부동산 경매초보자일수록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실전 경매 팁 시리즈 ①편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알아보자. 목차 1. 명도를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법 2. 낙찰 후 권리상 문제가 발견됐을 때 3. 경매가 취소되는 이유 4. 마무리 1. 명도를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법 본문으로 가기 전에 명도의 본질부터 알고 가보자.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 기타 점유자 등을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명도가 두렵다면 경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낙찰 후잔금을 내면 매수인(새로운 소유자)이 된다.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 2023.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