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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실시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by 라마님 2023. 7. 25.
출처:국민건강보험

 

2단계 상병수당이란?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3. 7월 ~ 약 2년간 시행
  • (대상지역) 4 개시. 군. 구에 2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장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모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명의 범위. 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 분석
①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ㅡ>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동안 지급
② (모형 5: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ㅡ>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출처: 국민건강보험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6, 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방법

출처: 국민건강보험

 
 

출처: 국민건강보험

오늘은 7월부터 실시하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나 2단계 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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