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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서 1개월 정도의 연체만으로 차량 강제 임의 경매 가능 할까?

by 라마님 2024. 10. 30.

 

캐피탈사에서 채무자의 1개월 연체만으로 차량 강제 임의 경매가 가능 할까?

 

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는 1개월 연체만으로 바로 임의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캐피탈과의 계약 내용, 연체 횟수, 과거 연체 이력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진행 조건

 

  • .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이 경우에는 차량)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위반: 할부금 납입이 지연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최고 통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일정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여 채무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연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

 

  •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 연체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캐피탈사 채권 담당자와 협상: 캐피탈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채무 변제 계획: 캐피탈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요청: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납입이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반납: 차량 반납을 통해 남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캐피탈의 연락에 신속하게 응답: 캐피털의 연락을 무시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을 숙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관련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금융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일까?

 

  • 연락회피 금지
  • 채무상황 파악
  • 변제 계획 제시
  • 협상 시도
  • 계약서 재검토(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시 조치, 위약금, 해지 조건 등)
  • 불합리한 조항 여부 확인(계약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 법률 상담
  • 신용 상담
  • 증거자료 확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사본)
  • 정부 지원 제도 확인

- 금융 위원회: 금융 관련 지원 정책(대출, 보증)

- 정부 콜센터 국번 없이 110: 정부 종합 안내 전화를 통해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센터: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 서비스 포털(정부 24):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거래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털 차량의 임의 경매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일반적으로 캐피탈 차량의 임의경매 시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비용의 종류와 구체적인 부담 주체는 경매 진행 방식,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매 비용의 종류

 

  • 감정평가 수수료(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
  • 경매 진행 비용( 입찰 보증금, 낙찰 수수료 등)
  • 법원 경비( 법원에서 부과하는 각종 경비)
  • 체납된 할부금( 경매를 통해 낙찰되더라도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유

 

1. 계약 위반: 채무자가 할부금을 연체하여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채권 보호: 경매를 통해 채권자(캐피털사)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경매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1. 계약 조건: 계약서에 경매 비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캐피털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판결: 법원 판결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캐피탈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이게 안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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