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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

by 라마님 2024. 12. 24.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로써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서울 중심지로 향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그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재개발에 의한 국민들의 부에 대한 열망은 한때 대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개수 기준>

 

입주권의 보유 개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해 놓은 주택공급 기준입니다. 이법의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보면 그 내용이 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재건축 시 고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기준

 

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주택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② 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수도권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므로 첫 번째 항목은 주로 지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 복지용으로 사택이나 기숙사용 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재건축 시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3 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3개까지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권이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개 중에서 2개의 주택은 조합 설립 전에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권은 3개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건축 시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중 1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다. 단,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전매가 제한된다.

 

일명 원플러스 원(1+1)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크다면 입주권을 2개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하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전고시일은 준공인가일이나 입주일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전고시는 통상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아파트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보존등기가 된 후 3년 동안 전매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인가일이나 입주 후 3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개수 기준>

 

재개발은 재건축가 달리 주택의 보유 개수만큼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부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니 주거전용면적이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분양가액의 합산금액이나 주거전용면적보다 크다면 원 플러스 원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1채만 보유했지만 그 집이 커서,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보다 크다면 마찬가지로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는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큰 매물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가로 받을 소형평형에 대한 신청자가 많아 조합원끼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권은 1 주택 신청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소형평형을 신청한 조합원이 많아서 남는 소형평형이 없다면 비록 종저나산 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커도 원 플러스 원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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