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② 지원내용: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③ 신청: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①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피해여부: ①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② 고의. 증과실이 없는 자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② 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제공 서비스>
-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
-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 다 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 부담)
- 전세피해 심리상담 지원
-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③ 신청: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ㅡ> 고객지원센터 ㅡ>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khug.or.kr/jeonse/index.jsp(전세피해지원 센터 HUG 안심전세포털로 신청)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10시 ~17시 (점심시간: 12시 ~13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방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
- 전세피해자지원 콜센터 1533 - 8119
-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 02) 6917 - 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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