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월세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런지? 받을 수 없다면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세액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월세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것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요건
1. 주택의 요건
- 국민주택 규모 초과: 85㎡(25평) 초과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초과) 면적의 주택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시원(일부 제외): 2017년 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고시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 함.)
2. 임차인 요건
- 주택 소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 총 급여 8천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지급한 월세액(연간한도:1,000만 원) x 15%(17%)>
<공제대상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및 성실근로자) |
<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5%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최대 170만 원 세액공제) |
- 외국인 근로자(일부 제외):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 요건
- 전입신고 미이행: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 미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월세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미지급: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불일치: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타
- 근로소득 외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이 없이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 주택 임차 목적이 아닌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 업무 등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1. 주택 요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 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2. 임차인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요건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월세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4. 기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 무효
( 불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서류 | 발급기관 |
1. 주민등록표 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본인보관 |
※ 예전에 바빠서 못 챙겼더라도 월세 세액 공제,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경정 청구)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 제출해도 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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