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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왜 필요한것일까요?

by 라마님 2024. 12. 1.

 

지적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면으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했으며,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이 필요하여 국가에서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기본으로서 토지의 위치, 토지의 형태, 토지의 면적, 토지의 용도, 토지의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처럼 토지의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토지등록증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지적 재조사는 2012부터 시작되었으며, 종이 지적도 → 디지털화하여 우리나라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 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니다.

 

 

지적 재조사의 역할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의 국민생활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적 재조사는 왜 해야 할까요?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1)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

2)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지적측량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불부합지 발생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  

 

2.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1)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해서 마모, 훼손, 변형됩니다.

2)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필요.

 

3.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1) 2차원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3차원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2)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가 필요합니다.

3)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가장 큰  핵심은 잘못된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1. 국민의 재산권 보호

 

1) 세지적이 법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보호합니다.

※ 세지적: 토지에 대한 세액의 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법지적: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2)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능

3) 토지경계확정으로 인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

4)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감소

 

2.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행정 간소화

 

1)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2)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최대오차 7cm)

3)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적행정 효율화

4)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간단한 줄자만으로도 경계위치 확인

※ 지상경계점 등록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하는 대장

5)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3.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1)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합니다.

2)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격 상승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

 

1)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2)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지적 재조사의 혜택( 지적 재조사의 핵심 키 포인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기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재조사로 인해 누구는 땅이 늘어나고 누구는 땅이 줄어둘 수 있습니다. 간혹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땅을 사고 땅을 팔 때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 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조정금을 받는 경우에 내가 만약 내 땅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조정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과세로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지적 재조사로 인해 내 땅의 면적이 늘어나서 이득을 취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없고 양도 소득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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